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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야전군’ 세무사고시회의 저돌성, 국회를 움직였다!
[초점] ‘야전군’ 세무사고시회의 저돌성, 국회를 움직였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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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일 국회앞 시위, 세무사법 개정 여론 조성…세무사회 집행부에 큰 힘
-이창식 고시회장 “노력 헛되지 않았다. 결실의 기쁨 회원과 공유하게 돼 다행”
-“남은 임기 실무교육 활성화 등 회원서비스 확대하고 대외활동 정상화 할 것”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외부적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부적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극적인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업계의 3년7개월에 걸친 지난한 투쟁 끝에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세무사회를 도와 2년 가까운 입법공백을 끝낸 데 대한 자부심에다 열악한 여건에서 진행한 처절한 투쟁과정의 회한이 함축된 말이다.

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개정 활동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7개월간 끊이지 않았다, 이동기, 곽장미, 이창식 회장 등 3대에 걸친 집행부와 회원들의 세무사제도 지키기 열정은 눈물겨울 정도다.

때론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 수많은 고시회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십시일반 투쟁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혹한과 폭서에 개의치 않고 몸을 던지며 오로지 세무사제도와 업역을 지켜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질주한 것.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며 1년여 국회앞 릴레이 시위를 주도해 자동자격 폐지의 완결에 큰 역할을 했던 이동기 전임 회장 때부터 투쟁의 불씨가 지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자 이 전 회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19.9월 곽장미 고시회장 당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관련 대규모 세무사 집회.
2019.9월 곽장미 고시회장 당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관련 대규모 세무사 집회.

이어 세무사업계의 당찬 ‘여장부’인 24대 곽장미 회장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2019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서울역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에 기장업무 등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 처리에 항의하는 세무사회 사상 최대규모의 장외집회를 주도해 기염을 토하게 했다.

세무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시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걷은 성금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업역침탈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를 단행해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와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도 계속됐다.

이동기 전 고시회장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이동기 전 고시회장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전대 세무사고시회장과 집행부의 이 같은 세무사제도 지키기 노력을 이어받은 이창식 현 회장의 대국회 활동은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하에 치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임 회장 때부터 진행된 1인 시위는 이창식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과 오후 2명씩 투입돼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열기가 고조되자 전직 고시회장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격려와 자발적인 참여가 속속 이어졌다. 릴레이시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과 폭서를 가리지 않고 강행됐다.

세무사 회원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는 무려 800여일을 지속했고, 많은 언론이 앞 다퉈 보도해 여론이 조성되고 국회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2000일이라도 계속해 나간다”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며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다.

고시회 최영환 상임이사 국회앞 릴레이 시위
최영환 상임이사 국회앞  시위
곽장미 전 고시회장 국회앞 1인시위
곽장미 전 고시회장 국회앞 1인시위

이 회장과 임원진은 1인 시위와 함께 틈만 나면 연고가 닿는 기재위원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각종 포럼과 학회 행사에서도 변호사의 업역침탈에 대한 부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렇듯 세무사고시회와 회원들의 3년7개월에 걸친 투쟁은 철저한 자기희생이었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공치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았다. 세무사제도와 세무사 업역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다. 결과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세무사법 통과라는 결실의 밑바탕이 됐다.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의 절반은 세무사고시회가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공식 홈페이지는 고시회의 존재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운동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요청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준공익적 성격의 단체로서 과세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운영주체인 회직자 성품에 의해서도 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한계에 의하여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지원과 비판·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세무사고시회의 존재 이유가 이번 세무사법 개정 국회활동을 과정에서 그대로 입증됐다.

지난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은 이후 1년을 꼬박 가열찬 대국회 투쟁에 쏟아 부은 이창식 고시회장을 만나 지난했던 세무사법 개정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 이창식 회장 “회원봉사에 최선 다한 고시회장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할 것”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던 세무사법이 통과되어 우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생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많은 회원들이 이끌어낸 결실이다. 세무사법이 2년 이상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무기력함까지 느끼던 중에 다행히 기쁜 소식이 들려와 회원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 법안 통과 과정 어려웠던 순간순간 많은 회원의 격려와 참여의 추억이 앞으로 회 업무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등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세무사고시회의 활동이 줄기차게 진행됐는데, 과정이 어떠했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허용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된 직후인 2019년 9월 1일부터 고시회는 곽장미 전 회장을 필두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하였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800일을 지속하여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창식 고시회장 국회앞 시위
이창식 고시회장 국회앞 시위

또한 세무사 최초로 서울역에서 변호사 기장대리의 불합리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약 1,000명의 세무사가 참가한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울러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어 변호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세무사법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이외에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 기재위원장에게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였다. 특히 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만나 세무사법의 현재 상황과 변호사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여 세무사법 의원입법 발의를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큰 보람이다.

법사위원장 자택 항의 1인시위, 헌법재판소, 법무부 앞 1인시위 등 세무사법 통과를 위하여 세무사고시회는 지속적이고도 일사분란하게 활동하였다.”

-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일간지 광고 등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과외의 지출이 상당했을 텐데 어떻게 충당했나.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하게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이다.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이 빠듯하여 국회 등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활동에 기부를 해줘 일간지 광고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모든 성과는 회원들의 이런 자발적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항상 회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방문간담회 후 기념촬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방문간담회 후 기념촬영

- 세무사법은 2003년 개정이 잘못되어 오늘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세무사법으로 일원화되어있던 세무대리업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개정의 오류로 그 이후의 상황이 매우 안좋아진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 되어야 하고 특히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 세무사의 업역을 온전히 지키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세무사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세무사법 통과의 주요한 골자인 장부작성, 성실신고 대리는 지켜냈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류되는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도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꽤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조정도 회계적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적인 판단의 우선 지위에 있는 변호사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부작성의 기반을 명의대여 등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AI를 가장한 불법 플랫폼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납세자에게 환급 등을 받아준다는 핑계로 환급뿐만 아니라 기장대리까지 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러한 불법 플랫폼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알선, 중개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세무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법적 테두리를 비껴가기 위해 추가적인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세무사법에 이러한 사항 위반 시 발생하게 될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보원 연구부회장 회원 교육.
장보원 연구부회장 회원 교육.

- 세무사법 국회통과 활동 이외 세무사고시회장 취임 후 1년간의 실적을 든다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고시회 회장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고시회의 중요 사업인 회원교육이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외부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 형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대다수 회원이 편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변호사들과 비교하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법률방송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세무지식이나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생 법률쇼’에 고시회 임원이 출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세무사 합격자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지난 3월 57기 신입회원 환영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고시회가 지속해서 진행해온 고시회신문 발행, 세무실무편람 출간을 통해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썼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추어 지난 11일 2015년부터 지속해온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최해 신규세무사들에게 앞으로 세무사 업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남은 1년 임기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여러 사업을 꼭 진행하여 회원들에게 더 한발 다가가는 고시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신규·청년세무사의 안정적 사무소 운영을 돕는 고시회의 활동은?

“고시회 임원들 대부분은 젊은 세무사로 포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규 및 청년 세무사와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앞서 말 한대로 2015년 이후 청년세무사 학교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덧 고시회의 중요 행사가 되었다.

이렇듯 고시회는 신규 · 청년 세무사를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세무사학교
청년세무사학교

- 한국세무사회와의 관계 설정은?

“항상 이 질문에 답하기 매우 어렵다. 이번 세무사법 통과에 본회에 힘을 실은 고시회의 노력은 많은 회원이 알고 계실 것이다. 본회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왔고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본회를 도와 나갈 것이다. 또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물론 회원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내용을 회원을 대신하여 꾸준히 제안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세무사법에 잘못된 규정이나 회칙 등 독소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알리고 바꾸도록 계속 의견을 모으겠다.”

-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1년의 계획과 각오는?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아쉬운 한해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무사업계를 억누르며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하다.

외부적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부적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극적인 한해였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정확히 1년 남았다. 위드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이 풀리게 되어 대면 교육 등 펼쳐나갈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된다.

환경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고시회를 이끌 생각이다.

지방고시회와의 교류, 일본청년세리사연맹과의 교류 및 간담회 개최도 꼭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며 남은 임기 1년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 고시회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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