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신탁보수·회사계정차이자는 용역대가·공사경비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 판단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이자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은 것인 만큼 이는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이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 건축물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공사비 등의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회사계정차이자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21지2593(20211102)취득세]

조세심판원은 이 신탁 건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해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남는 잔여수익인 신탁이익을 위탁자가 받기 위해 신탁됐다고 설명했다.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과 이 건 건축물의 분양대금, 차입금,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등은 신탁재산으로 조성된다고 명시돼 있었고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충당되거나 위탁자 부담으로 차입돼 신탁재산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및 조세공과금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비 역시 전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청구․수령해 지출했다. 쟁점신탁보수 또한 신탁재산에서 지출되고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청구했다.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해 신탁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자이고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 처리의 결과물인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제공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0월에 위탁자인 A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해 취득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7년 7월 지급받은 신탁보수와 청구법인이 위탁사를 대신해 지급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년 신탁보수와 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하여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 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해 2021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