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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해약환급금 계산에 소비자 차별 금지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계산에 소비자 차별 금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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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19일 시행
선불식 할부거래에 첫 추가된 여행업은 해약환급금 고시 유예

일부 상조회사가 해약환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를 차별해 온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기 지급한 사실을 확인 했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이 없어,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막을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관련,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여행업에 대해 해약환급금조시 적용을 유예했다. 

여행업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는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바로 여행상품에 적용하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협회 등은 지난 8월 23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품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 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고시는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누적 납입금에서 관리비 누적액과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수당 공제액이 크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해약환급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예정이었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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