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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오픈마켓 입점사업자가 지급한 포인트 금액…매출에누리 해당
[국세 예규] 오픈마켓 입점사업자가 지급한 포인트 금액…매출에누리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1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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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등 사유발생시 지급한 포인트 판매액 정산 때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 오픈마켓 포인트 차감 후 받는 대금 관련 매출에누리 여부 유권해석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가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 때 사용한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 받지 않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이번 질의는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 때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자인 000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000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로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000에서 질의법인의 상품구매 때 사용할 수 있으며 000는 질의법인의 매출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다.

질의법인이 지급한 포인트에 대해 000는 그 어떤 보전을 하지 않으며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질의법인 외에도 000에 입점한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오픈마켓과 입점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법령해석과-3586], 2021. 10. 13)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나목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에서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목에서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에서는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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