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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양도세·지방소득세 22~33%(중기 11%) 세율 과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양도세·지방소득세 22~33%(중기 11%) 세율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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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7>

Ⅲ. 봉급생활자와 세금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공제제외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 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

 

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된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된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350만원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된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다.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비과세 저축:세금 전액 면제

 





















*2015년 가입 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가입한도

- 3000만원: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000만원:20세 이상

•적용기한:2014.12.31.까지 가입분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보험과 세금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증여재산: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증권과 세금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된다.

•배당소득: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증권거래: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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