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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무형자산 전제 가상자산 과세, 양도차손 이월공제도 못해 어불성설”
오문성 교수 “무형자산 전제 가상자산 과세, 양도차손 이월공제도 못해 어불성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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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금융자산에 포함하도록  회계기준 개정→
세법에서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제안
"거래소 통하지 않는 P2P 거래 과세 기술 없다면 납세형평 큰 문제…과세 유예해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연합뉴스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줄 수도 없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이 5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내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주식과 같이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 노웅래 의원,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유경준 의원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조명희 의원은 기타소득과세를 유지하면서도 세율 및 공제는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이래도 문제없나’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저작권, 상품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한편 금융자산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이다. 

오문성 교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인데, 상당한 가상자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다”면서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줄 수도 없다”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국의 세법도 주식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과 세법이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기준상 금융자산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법이 독자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봐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즉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을 납세자간 형평에 크게 벗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전자지갑에서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원가를 “0”으로 보는 국세청입장도 문제가 있다면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을 국세청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포착, A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됐지만 B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되지 않은 경우 등 상장폐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 비상장코인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입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과세의 전제조건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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