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계약 시정’ 등 적극행정 직원 4명 포상
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계약 시정’ 등 적극행정 직원 4명 포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플랫폼 업계 피해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방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했다.

시장감시총괄과의 박찬 사무관,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이태령·김건주 사무관, 김태훈 조사관 등 4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영예를 안았다.

시장감시총괄과 박찬 사무관은 배달대행·대리기사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디지털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태령 사무관 등 3명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