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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액 184조…총수 2세 회사, 내부거래 비중 2배
올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액 184조…총수 2세 회사, 내부거래 비중 2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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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공개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내부거래 66%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총 183.5조원으로 지난해 196.7조원 대비 소폭 줄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135조원, 비중은 13.1%로 지난해 보다 각각 15조원,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6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개의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내부거래 금액별로는 현대자동차가 38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에스케이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2000억원, 삼성이 26조8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 5개 집단(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삼성, LG, 포스코)의 금액 합계는 121조1000억원으로 전체 71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83조5000억원)의 66.0%를 차지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중 현대차와 삼성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했으며, 나머지는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다. 

에스케이는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보다 11.5조원, 4.2%p 감소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SK에너지 등 석유화학 부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 1.2조원, 삼성 9000억원, 센트리온 7000억원 순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장금상선 5.8%p, 삼천리 5.8%p, 넷마블 3.5%p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장금상선은 2019년 말 계열편입 된 흥아라인과의 해상운송 등 내부거래 증가 했으며, 삼천리는 금융 계열회사의 지분투자 수익을 계열회사 간 매출로 인식해 내부거래가 증가 했다. 

넷마블은 올해 3월 준공된 신사옥 건설 관련 기성률에 따라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있는 집단(11.6%)에서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공시 대상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였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로 이중 비상장사가 129개로 압도적이었다.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들 13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내부거래 비중 100%인 138개사의 내부거래금액 총 2.98조원 중 2.73조원으로 91.6%에 달했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인 20% 미만인 곳이 12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의 업종은 주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5%와 차이가 뚜렷했으나,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19.1조원에서 18.5조원으로, 5.8조원에서 2.7조원으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p, 0.1조원)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에는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가 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지정된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36 곳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았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자금과 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63개 중 49개 그룹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순이었다. 

롯데는 사업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가  롯데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등 차입 금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23개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 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23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협의 특수관계인 대한 대여 금액은 600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농협은행이특수관계인에게 실행한 개인대출 등이 포함됐다.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1000억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순이다. 

효성은  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원을 지급하고 만기 전 회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에이에스씨가 지난해 4월 20일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빌려준 뒤 올해 3월 2일 회수한 373억원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당지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며 “(효성의 경우) 상황이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69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협은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이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가증권 5.05조원을 매도했다.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2200억원), 삼성(1800억원), 영풍(800억원)순이다.

현대자동차는 동일인 · 배우자 · 혈족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했으며, 삼성은 임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90.1%를 차지했다. 

3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담보 금액은 12.3조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 보다 약 11.7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0조원), 장금상선(6000억원), 지에스(5700억원)순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며,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성경제 과장은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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