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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상 보급한다...위반 땐 시정 기회도 부여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상 보급한다...위반 땐 시정 기회도 부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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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 계획
구재이 세무사 “제도 보완 요구해 온 두 가지 행정적 조치 반영돼 다행”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의무교부와 관련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이 무상 보급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

이에따라 영세자영업자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도 다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사용자의 인사노무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1차 시정기한인 25일 내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장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 할 수 있지만,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해 유의해야 한다.

또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간편하게 ‘개별작성’과 ‘일괄작성’ 두 가지로 나눠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며, 휴대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다.

작성 시에는 근로자 1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개별작성’으로,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일괄작성’으로 작성하면 된다.

​세무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급여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리스크와 과태료 책임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프로그램을 안내해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안내하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 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50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시행과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이들의 회계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추가적인 업무증가와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제도 보완을 요구해 온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구재이 소장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사전 준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1~2년 시행을 유보하거나, 최소 1~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세무사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성공인들이 스스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구 세무사는 “이미 입법이 된 제도이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음을 감안할 때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두 가지 행정적 지원을 요구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의 강력한 지원과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으로 모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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