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관세청, 유해화학물질 통관정보 실시간 환경부 제공
관세청, 유해화학물질 통관정보 실시간 환경부 제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도 유해화학물질업체 휴‧폐업정보 분기별 제공의무 신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휴‧폐업할 때 위험 물질들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 앞으로 정부 부처들이 위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휴·폐업을 할 때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 위험물질 관리에 빈틈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관련 법규를 고쳐 빈틈을 메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6일 “앞으로 관세청 소관 ‘관세법’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 환경부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 법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휴·폐업 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휴·폐업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휴·폐업 사실을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분기마다 제공받아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통관자료를 토대로 법규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