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욱 "온라인플랫폼 분야 경쟁정책 수립에 과학기술 이해 중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15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15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 속에서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와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면에는 지배적인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들이 반경쟁적인 전략으로 혁신 경쟁을 제거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술이 집약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법 집행에 전통적인 법학과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적 전문성이 축적된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기술환경변화에 발맞춰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