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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산업용 건축물 미사용 취득·재산세 추징기한 3년→5년 연장
비사업자 산업용 건축물 미사용 취득·재산세 추징기한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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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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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원

비사업자가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범수 의원(국민의 힘)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에 따라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단지 현실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공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장 신·증설에 대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범수, 김은혜, 송석준, 이양수, 전봉민, 최형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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