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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깎으려 재입찰에 추가협상 …공정위,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깎으려 재입찰에 추가협상 …공정위,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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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 조경식재공사 하도급업체에
최저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차액 1.5억
화성향남 부영아파트 관련 이미지=부영주택 홈페이지
화성향남 부영아파트 관련 이미지=부영주택 홈페이지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온 부영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경기도 화성에 부영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기간동안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이나 추가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금액과 최종 결정금액의 차액 총액은 1억5842만6000에 이른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영주택은 입찰차액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해 공정위는 별도의 지급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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