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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CVC 보유 연말 허용…공정위 “대기업 유망벤처 지원 제도 마련” 
일반지주사 CVC 보유 연말 허용…공정위 “대기업 유망벤처 지원 제도 마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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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일반지주사도 창투사·신기사 형태로 CVC 설립 가능
공정위, 중기부 금감원 등과 11일 업계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집단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을 앞두고 11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상호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돼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 가능하다.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체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투자 및 출자현황 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벤처투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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