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착오기재 발견 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착오기재 발견 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2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3>

Ⅱ.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ERP 구축자, ASP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준용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절차
① 국세청 표준인증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ERP, ASP)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고시(제2018-42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표준적합성 검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세무서 등록
○국세청 표준인증 후 국세청 등록을 필한 사업자의 시스템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30호, 2020.7.10.)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를 작성·비치
② 이용자의 보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 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가능
-국세청고시에 규정된 발급·전송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동일 매입자에게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반송된 경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각종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국세청고시에 규정에 따른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의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종이형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도입배경
○2010년부터 기존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어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상황 발생으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 증가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령 제68조 ⑨)
○(전자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소령 제211조 ⑥)
*적용대상 사업부문 외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출방법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절차
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에 대한 표준인증 획득(*표준인증번호는 50으로 시작)
②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Ⅲ.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요약


1. 세금계산서 개요

■의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로 송장, 청구서(영수증), 증명서류, 과세자료 등 역할 


■발급의무자
○(원칙)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수증 발급대상(부령 제73조)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부령 제71조)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부법 제36조 ① 개정으로 직전연도의 (환산)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
○(예외)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예외적으로 발급가능
*예)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상가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주의

 




 

*종이세금계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서명(일명 도장 날인)은 필수적 사항이 아니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단순한 서명뿐만 아니라 위·변조 확인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반영된 필수사항

 

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가. 일반적 기준(부법 제15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입자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③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부령 제28조)
① 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할부판매 정의: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
*장기할부판매 정의:2회 이상 분할해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③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해 공급(예:시용판매)
*동의조건부 판매: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해 공급(예:검수판매)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해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판단(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나 반드시 기성청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비교

 





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적용하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적용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
가. 일반적 기준(부법 제16조)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부법 제29조)
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 기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부법 제34조③ 제1호)
*1.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부법 제34조③ 제2호)
*1.1.~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1.10.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③ 관계증명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부법 제34조 ③ 제3호)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제17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미래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

 

4. 수정세금계산서

■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별 작성방법(부법 제70조)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일부만 개설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⑪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주요 상담사례>

Q1.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거래상대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시 당일에 한해 제공되는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면 착오기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Q2.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된다.


Q3.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제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감액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예) 처음에 10만원 재화공급 후 3만원 해제 시 → 3만원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