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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투자금 당해연도 세액공제 못 받으면 ‘이월공제’ 활용해야
사업설비 투자금 당해연도 세액공제 못 받으면 ‘이월공제’ 활용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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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8>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8.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하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하자. 그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9.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충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연도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해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징수했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6 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소득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해 계산한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업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①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② 이자·배당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③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④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나이제한 없음) 200만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2014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함)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원 (단, 3.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녀자공제 배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다.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능하며,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1000만원 초과 공제대상 기부금 × 30%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② 한도:종합소득 산출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기부금 공제 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을 소득공제로 우선해 공제하고,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당해 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해 공제한다.


●증빙서류 제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13.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8조의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제2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2조의2)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선결재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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