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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일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11일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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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알선·중개 등 사업자,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12월말까지 제출해야
올해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소득발생분은 종전처럼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돼
김휘영 과장 "앞으로도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오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과 관련,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오는 11일 이후부터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단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용역제공자에게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됐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확인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김휘영 신고과장은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이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약 26만명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줬다.
 
이와관련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11월)하고,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10월)했다.
    
한편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지난 9월, 10월에 변경했고, 변경내용을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 이력자 4500명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했는데,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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