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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사위 통과…헌법불합치 후 3년 7개월 만에 ‘9부 능선’ 넘어
세무사법, 법사위 통과…헌법불합치 후 3년 7개월 만에 ‘9부 능선’ 넘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0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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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통과하면 변호사는 기장·성실신고확인 못해…세무업무 알선·유인도 금지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업역 지킬 수 있도록 회원들 마지막 힘모아 달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만이며, 2019년 말 입법 시한을 1년 10개월여 넘긴 시점에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회의에서 관련 기관간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류했다면서 기재부의 조율 결과를 듣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들어봤는데 양측의 의견은 그간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했다”며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기관 간 이해관계로 법안이 결정될 수 없으니 2소위로 넘겨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소병철 의원 등이 입법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혜 의원은 또 “세무사법 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를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위헌 소지도 없으니 삭제한 대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재차 주장했으나 박 위원장은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데 동의해야 하고 법안을 심의해 온 기재위의 의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입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 업무 관리·감독 부재와 납세자 피해우려 여론이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위기다.

입법 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이다.

지난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367명에 달하며 이중 세무사가 1114명, 변호사는 253명이다.

세무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 업무 등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세무대리 업무의 알선·유인이 금지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플랫폼의 세금환급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입법이 늦어져 2020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2020년 3월 20대 국회에서 간신히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세무사업계(한국세무사회)와 법조계(대한변협)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월 22일과 9월 24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자격사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뤄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오랜 기간 통과되지 못했던 세무사법이 회원의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마침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이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혹한과 폭서 가리지 않고 2년 넘는 800일 가까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해 온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그동안 고생해 온 고시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본회의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될 때까지 막바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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