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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정법인 판단 때 법인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국세 예규] 특정법인 판단 때 법인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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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30이상 여부 판단 경우”
국세청, 특정법인 판단 시 법인보유 자기주식 발생주식 총수 포함 여부 유권해석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때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담당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해 질의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때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관련 예규]

(상증, 상속증여세과-383, 2013. 07. 22.) (유사조항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제2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제3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 09. 29)

이와 함께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중략)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 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 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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