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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시주금만 왜 사업소득?”…굿·점 전문 스님 행정심판 잔혹사
“내가 받은 시주금만 왜 사업소득?”…굿·점 전문 스님 행정심판 잔혹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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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종교인 소득 아니고 점술·무속업으로 번 사업소득”
— 신당・굿당 갖춰 점술·무속행위…부인과 주택 14채로 임대사업도

“나도 불자인 종교인이니까 시주 받은 돈은 당연히 교회 소속 종교인들처럼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해야지, 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A씨가 "국세청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품을 종교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했다"며 속세의 ‘조세심판원’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연의 핵심 요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명목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부금이라고 할 지라도, 실제 영업장이 종교시설이 아닌 점집이었고 그 소득의 귀속이 종교인 또는 무속인 본인한테 갔다면 이는 사업소득”이라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앞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의식을 회복, 불가에 귀의한 승려다. 신도들의 부탁으로 49재나 축원기도 등 불공을 올렸고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주를 받았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A씨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의 소득구분과 세금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이 A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봤고, A씨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A씨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고, 사업소득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국세청에 따졌다.

실제 A씨는 불공을 드릴 때 도움을 준 전문악사나 승려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제삿상에 올릴 음식과 연등 제작 등에 수월찮게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얻은 소득을 종교인이 기부금조로 받은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점술·무속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간주했다.

국세청은 A씨가 유명한 무속인으로 지역별 점집 인터넷 검색순위 6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고, A점집, A굿 등으로 방송출연 사실을 홍보하며 무속업을 영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인건비 또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신당과 굿당 등을 갖춰 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했으며 이 소득으로 배우자와 다세대주택 14채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A씨가 종교시설의 주지이긴 하지만 A씨가 한 점술·무속행위는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출했다는 인건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판례와 관련,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세무사)는 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점집에서 받은 복채를 사업소득으로 봐 종교인 소득으로 보는 종교시설 헌금과 구분한 특이한 심판례”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과세법은 종교인이라는 직업군의 과세를 양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소속돼 근로소득자 형태의 계약관계를 가지면서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을 전제로 한 법이라서, 시행초기에 불교계가 반발했었다”고 밝혔다. 

우선 단체소속 종교인과 개인종교인이 있는데, 지금 세법은 단체소속 종교인만 혜택을 준다. 

심판례 속 스님은 인생상담 용역에 종교적 제사나 불공 등에 대한 대가도받았는데, 이렇게 혼재된 경우의 소득을 구분하고 규율할 내용에 대해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전혀 고려를 안했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개신교만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논의, 수입이 지속 발생하게 마련인 순수 개인 수도자들을 고려한 과세 입법을 도외시 했다”며“결국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상당히 종교편향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태허도사.태허영신법사.진짜신점'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태허도사.태허영신법사.진짜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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