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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년만에 재개된 재판에 또 불출석
탈세 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년만에 재개된 재판에 또 불출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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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년 시한 구인장 5일 만료…변호인 "공소시효 만료, 궐석재판 요청"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정받은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지만, 구인장 집행이 되지 않아 재판이 겉돌았다.

허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8월 행정법원이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소시효 만료를 거듭 주장했고,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만큼 궐석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5일 허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을 1년 만에 재개했지만, 허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 차명 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허 전 회장은 그러나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질환,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6일 유효기간 1년 짜리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1년이 되는 5일까지 허 전회장이 귀국하지 않아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검찰은 1년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허씨에 대한 추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현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 후 구인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허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게 2019년인데, 탈세 대상 세금은 2007년 발생했고, 이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8월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범죄인 인도와 공조수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허 전 회장측 변호인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과 피고 사정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우니, 궐석재판이나, 중계·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 등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며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준비 기일을 잡아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허 전 회장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007년 탈세 혐의 세금에 대한 시효는 2018년에 끝났다고 일부 인정했다. 허 전 회장측 변호인은 당시 “한국 수사기관이 소환 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 거주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행정법원도 탈세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으로 정의되는 세금 시효는 통상 5년이 적용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기한이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 2007년 6월1일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시작일)”이라면서 “형사(특가법)상 공소시효 정지‧중지기간을 시효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부과제척기간 계산과 검찰 공소시효 계산법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허 전 회장의 경우 공소시효 중단 인정 사유가 없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지난 게 맞지만, 도피 등 중단이 인정되는 기간을 빼 부과제척기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는 ‘특가법(조세)’과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당시 본지 취재에 “과세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형사상 해당 죄 자체는 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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