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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총 49억…”두산엔진 중량물 운송 입찰에 담합”
공정위,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총 49억…”두산엔진 중량물 운송 입찰에 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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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경쟁입찰로 변경하자 합의실행
동방과 세방을 들러리사로 정하고 세중 낙찰 물량 일부 나눠

중량물 운송사업자인 세중과 동방, 세방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총 49억 100만원 부과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운송사업자는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담합했다. 

수의계약 시기 동안, 이들 3개 회사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세중에 15억 5300만 원, 동방과 세방에 각각 16억 7400만원 등 총 49억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엔진은 2018년 6월 8일 회사명칭이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변경되었으며, 세중은  2016년 입찰의 계약종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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