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과 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면 안된다.
증선위는 이같이 외감법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코스피 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재제를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지 않고 계산만 대행해준 사실만으로도 외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단순히 계산을 도와준 사실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 회계 인력이 부족해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의 절차와 적정성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자신이 감사하는 '셀프 감사'가 되기 때문에 외감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 내부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외부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과 별도의 회계자문(PA,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계약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