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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열어 116건 고발… 총 처분의 54%
국세청, 작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열어 116건 고발… 총 처분의 54%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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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회 개최, 통고처분 28건·통고불이행 고발 44건·고발 116건·무혐의 29건 의결
서울청, 2020 전체 처분 중 통고처분 68%, 즉시고발 37% 비중으로 지방청 중 최고
최근 3년간 범칙처분, 통보처분 104건·통고불이행 고발·고발 579건·무혐의 128건

국세청이 2020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66건을 고발했고, 이는 범칙처분 전체의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9회를 개최했고, 217건의 법칙처분을 의결했는데 통고처분이 28건, 통고불이행 고발 44건, 즉시고발 116건, 무혐의 29건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포탈혐의 포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와 범칙조사 후 처분을 의결할 때 열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각각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외부인원 참석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조사착수 목적 회의 따로, 범칙처분 목적 회의 따로 등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서, 자료제공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26회 개최해 100건의 법칙처분을 의결했다. 통고처분이 19건, 통고불이행 고발 25건, 고발 43건, 무혐의 13건 이다. 범칙처분 건수가 국세청 전체의 46.1%이고, 통고처분은 67.9%, 고발은 37.1%다.

중부국세청은 18건 개최해 42건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무혐의 8건, 통고불이행 고발 4건, 통고처분 3건 순이다.

부산국세청은 범칙심의위 15건 개최해 통고불이행 고발 9건, 고발 5건, 통고처분 3건, 무혐의 2건 등 총 19건의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국세청은 20건 개최로 21건 범칙처분(고발 16건, 통고처분 3건, 통고불이행 고발·무혐의 각 1건)을 내렸고, 대전국세청 14건 개최·처분 16건(고발 13건, 무혐의 2건, 통고불이행 고발 1건), 광주국세청 개최 8건·처분 11건(고발 8건, 무혐의 2건, 통고불이행 1건), 대구국세청 개최 8건·처분 8건(고발 4건·통고불이행 고발 3건, 무혐의 1건)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3년간 총 442회 법칙위원회를 개최해 916건의 처분을 의결했다. 고발이 579건으로 가장 많고, 무혐의 128건, 통고불이행 고발 105건, 통고처분 104건 순이다.

처분유형 중 가장 많은 고발의 경우 서울청 176건. 중부청 144건, 대전청 107건, 부산청 57건, 인천청 34건, 대구청 33건, 광주청 28건 순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총 105건이 의결됐는데, 서울청이 43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전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청 순이다.

통고처분은 서울청 55건, 부산청과 인천청 각각 11건, 중부청 10건,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6건, 대전청 5건 등 총 104건이 있었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부터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등을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에서 위원장인 지방국세청과 그가 지명한 과장 6명, 외부인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13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번 지정한 5명으로 개최된다. 이 때 외부인원을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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