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박…급여업무 세무사들 ‘대략 난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박…급여업무 세무사들 ‘대략 난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03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사에게 맡겨라’ 공문 보내보지만 영세업체들 비용부담 등으로 세무사에 처리 요청”
-세무사회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유예조치 힘들어…불편 이슈화해 법 개정 압박할 것”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은 물론 이들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업계도 업무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영세업체들이 과연 이 강행 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부 대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거래처의 4대보험 등 급여업무를 대부분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는 세무사업계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 강남의 박연종 세무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시행을 미루던지 최소 5인 미만 사업자만이라도 유예를 해야 하는데 1명 고용사업장 등 임금명세서 작성이 불가능한 영세업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직원들과 관련 업무 처리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기장업체들에게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관련해 노무 업무이니 노무사나 노무법인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양해를 구했다”면서 “직원 퇴사 후 회사와 임금 다툼이 일어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 업체들이 비용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며 세무사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윤정기 세무사는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번 규정이 최고의 악법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고용주가 임금보전 차원에서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명세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 근로자 분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마포구의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A씨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세서를 줘야 한다는데 아직 프로그램화한 서식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며 “급여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관행상 해온 업무여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건설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서면 교부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능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자문서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팽배한 상황이다.

납세자권리연구소를 운영하는 구재이 세무사는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금명세서 의무화는 결국 노무사의 숙원사업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해결해준 꼴이라며 단번에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없어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4대보험 등 노무 업무를 포함해 경영지원 업무 전반을 세무사들에게 맡겨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임금명세서 등 업무도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전진관 법제이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시행유예 건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로는 세무사 업무가 아닌 만큼 거래처에 임금명세서 업무를 노무사에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후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영세사업체의 부담과 세무사 업무 가중 등 불편 사항을 이슈화하고 정부를 압박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