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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국세청, "11월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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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손택스·홈택스 등으로 비대면 접수
- "기한후 신청땐 빠른 심사로 내년 1월말 장려금 지급 추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일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한 후 신청은 조특법제100의7②에 의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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