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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관련 Q&A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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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

○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하나?

○ 아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20년)지급명세서상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을 보여주므로,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4)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Q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1.10.29.~11.19.(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2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Q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녀(2003.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2.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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