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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Q&A
2021년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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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비스 이용 동의받은 근로자 명단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Flow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Flow

Q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지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때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Q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한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다. 

Q5)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다.

Q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 가능?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Q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한다.
 
  -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Q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10MB)하여 제공할 예정이다.(예 A01, A02, A03, A04, .....)  

Q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는지

○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Q11)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

○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된다.
 
  - 1.19.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해 1.21.부터 3.10.까지 제공한다.

Q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준다.

○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10.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Q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Q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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