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회사, 근로자 신청명단 홈택스 등록해야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 사전 제공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 사전 제공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
국세청은 29일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 맞춤형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로인해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지현 원천세과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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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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