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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보다 많으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해당
[국세 예규]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보다 많으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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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다 2020년 근로자수 감소했지만 2021년 상시근로자 증가할 것 예상 경우”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이견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관련해 발생한 이견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법인은 2019년에 고용이 증가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했다. 2020년에 20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지만 2021년 3월 16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2020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야 한다는 ‘갑설’과 20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20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야 한다는 ‘을설’이 맞서 왔었다.

참고로 이같은 문제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지만 2021년 3월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9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 하지 않으므로 20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련 예규]

○ 서면-2020-법인-5510, 2021. 1. 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특,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 08. 1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목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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