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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법인세수 4.3조 줄지만 국제조세 세수는 증가
향후 5년간 법인세수 4.3조 줄지만 국제조세 세수는 증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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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소득세수도 1.7조 감소”
- 국가전략기술R&D 등 세제지원 늘어 법인세 중심, 5.8조원 감소할 전망
- “BEPS 합의로 외국법인과세 0.4조 증가…장기 세수증대효과는 미지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주로 법인세 세수를 중심으로 약 5.8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국회 전망이 나왔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로 같은 기간 소득세수도 1.7조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국제사회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 합의로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4206억원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8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R&D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제지원책을 담고 있어, ‘세수 감소형 세제개편’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2026년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5조7880억원, ‘순액법’ 기준 295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법’ 수치는 올해(2021년)를 기준으로 향 후 5년간 연도별로 변화하는 세수를 모두 합친 값이다. ‘순액법’은 한 해 전 세수보다 늘어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법인세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 향후 5년간 누적 수치로 4조3376억원, 전체 세수 감소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용적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 소득세에서도 향후 5년간 1조 7036억원의 세수감소가 점쳐지고 있다.

다만 국제조세 분야에서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4206억원 규모의 세수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이른 바 ‘세수중립적’으로 평가됐던 2019~2020년의 세제개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감소형’으로 전환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 중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최근 5년간의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수효과를 분석해보니 2017년 ‘세수 증가형’에서 2018년 ‘감소형’으로 바뀌었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중립 기조’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2021년 들어 다시 ‘세수 감소형’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과거 세법 개정안과 달리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예년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나 신종 세원 등에 대한 신규과세 등 세입기반 확충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덜 반영된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5년간 세수가 줄지만 고부가가치 전략기술인만큼 관련 산업 성장과 그에 따른 장기 세수 증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예정처가 관련 장기 세수 영향을 추정해보지는 않았고, 산업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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