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공정위, 협력사 대상 거래만족도 조사 수행 사업자 모집
공정위, 협력사 대상 거래만족도 조사 수행 사업자 모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과 협약 체결 중소협력사 96개사 대상 만족도 조사
사업예산 2000만원…신청기한 내달 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중소협력사 96개사를 대상으로 거래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이다.

과업범위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협약 이행내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협약 이행 항목별로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만족도 지수를 산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행위 여부, 금품공여 요구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병행해 대중소기업 협약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약제도의 성과, 협약 이행항목별 우수사례, 협약제도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FGI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입찰 제안서는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 이다.

제안서 기술평가는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