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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일원화”
국회,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일원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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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 “과세적부심 불필요한 경우 고려하고 시간초과땐 5만원 추가해야”
— “예산편성단계에선 예상심사건수와 회의 횟수에 맞춰 수당예산 편성해야”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석수당 단가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일치시켜 세출예산 집행지출에 따라 15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되, 위원회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심사 건수가 따르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초과돼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경우 민간위원 참석수당 단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예상심사건수와 회의 횟수에 맞춰 수당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편에서 “2020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으로, 참석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올랐지만, 일부 세무서 민간위원 참석수당은 여전히 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국세심사위원회의 지방국세청 민간위원 수당 단가는 10만~2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은 10만~3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서 민간위원 수당 단가는 10만~15만원으로 편성됐고. 편성된 대로 집행됐다.

2020년에는 지방국세청 민간위원 수당 단가가 2019년처럼 10만~25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집행은 15만~25만원으로 됐다. 같은 해 세무서 민간위원 수당 단가는 10만~15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집행금액은 10만~20만원이다. 2021년도 2020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2022년 국세심사위원회의 지방청 민간위원 수당 단가는 15먼~25만원으로, 세무서 민간위원 수당 단가는 10만~15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기본 참석수당 15만원을 주로 편성했는데, 20만원을 편성한 곳에서는 기본 참석수당 15만원에 2시간 이상 참석 시 5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결과다.

예정처는 “25만원을 편성한 곳은 이상의 20만원에 여비 등 5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석수당 단가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일치시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성된다. 위원장 포함 세무서 21명, 지방국세청 27명, 국세청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세무서 6명, 지방국세청 8명, 국세청 10명의 위원(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을 지정해 회의를 소집한다.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사업과 각 지방국세청별 기본경비 사업에 각각 편성돼 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6억 71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본청 41회, 지방국세청 140회, 세무서 999회 등 총 1180회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939건(본청 177건, 지방국세청 356건, 세무서 1406건)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했다. 같은 해 이의신청은 2655건(지방청 1320건, 세무서 1335건), 심사청구는 374건(본청)이었다.

2020년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총 1146회(본청 39회, 지방청 125회, 세무서 982회) 개최됐다.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1808건(본청 167건, 지방청 372건, 세무서 1269건), 이의신청 2534건(지방청 1364건, 세무서 1170건), 심사청구 321건(본청) 등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일정한 사유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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