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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희송지오텍 검찰 고발 결정…”지진관측장비 담합”
공정위, 희송지오텍 검찰 고발 결정…”지진관측장비 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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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임코리아 낙찰자로 정하고 희송지오텍 들러리 입찰
공정위, 양사에 과징금 각각 2300만원·1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송지오텍이 주도한 입찰에 함께 가담한 쎄임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2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도 의결했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 이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두 회사는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해 3건의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계약의 총 금액 규모는  부가가치세 포함 약 5.2억 원이다. 

희송지오텍은 쎄임코리아 설립을 주도해, 이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과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단독 입찰인 경우 유찰되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각각의 입찰에서 쎄임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합의하고 희송지오텍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담합을 주도한 희송지오텍은 검찰고발을,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각각 2300만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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