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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용도 변경한 뒤 건물 전체 양도…“재화공급 아닌 ‘사업의 양도’ 해당”
[국세 예규] 용도 변경한 뒤 건물 전체 양도…“재화공급 아닌 ‘사업의 양도’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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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주상복합건물 주택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건물양도 한 경우”
국세청, 용도변경 후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용도변경을 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해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또는 ‘양수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업 외 추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도인은 해당건물의 지하1층∼4층은 상가임대를 하고 있고 5층은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질의법인이 5층 주택을 자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용도변경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 전까지 용도변경을 마친 뒤 해당건물을 양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1층∼4층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해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235] 2021. 09. 15)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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