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대전국세청 권준경 조사관 선정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대전국세청 권준경 조사관 선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과정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 구제한 공로 등 인정 받아
국세청,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포상…우수 3명, 장려 5명
김태호 과장, “국민체감 적극행정 성과창출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계속 선발”
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부동산 배당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한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제조사관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국세청은 25일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했고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우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국세조사관(우수상)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우수상)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장려상)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우수상)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대상인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우수상)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해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처리했다.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우수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우수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높혔다.

김태호 혁신정책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