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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수소 생산과 인프라 부문에도 세액공제 늘려야”
박홍근 “수소 생산과 인프라 부문에도 세액공제 늘려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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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수소차에만 시야 머물러선 곤란”
— 생산부터 액화・저장・운송・충전・발전 전반에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정부가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역점을 둬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수소차에만 치중돼 있는 한계를 딛고 수소 생산과 유통 등 전 분야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 세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이 수소 활용 부문에서 지구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소 생산과 유통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에 견줘 인프라 분야가 크게 뒤쳐져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수소산업, 특히 생산・인프라 분야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10월 현재 수소산업정책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된 반면 생산・인프라 분야는 열악해 향후 수소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수소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며, 친환경 에너지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런 중요성에도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소차가 수소산업의 전부는 아니고, 수소의 생산 시설과 액화 시설, 저장 및 운송 시설, 충전 시설, 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이 훨씬 방대하다”면서 “이런 전반적 수소경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조특법 제25조에 신설한다는 게 박의원의 구상이다.

박의원은 “시급한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지구촌 수소경제를 선도할 기틀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수소경제가 환경 개념이 부족한 회색수소(Gray Hydrogen)이었다면 이제 친환경 수소경제(Green Hydrogen)으로 접어들어야 하고, 그린수소로 가는 기술까지 다 포괄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의원 이외에도 강병원・김주영・김홍걸・노웅래・서영석・설훈・신정훈・임종성・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만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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