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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단 요청’으로 해외 플랫폼에 숨은 탈세 증거 확보
국세청, ‘집단 요청’으로 해외 플랫폼에 숨은 탈세 증거 확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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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특정 않고 해외 국세청에 혐의집단 정해 자료요청한 첫 사례
- 기재부 “OECD, 디지털플랫폼 자동 정보교환 논의 무르익어”
- ‘금융정보자동교환’ 방식 참고…플랫폼 정보도 국가간 자동교환 전망
공유숙박=연합뉴스
공유숙박=연합뉴스

국세청이 공유경제 사업자 집단에 대한 과세정보를  해외 과세당국에 ‘혐의집단 전수 요청(Group Request)’ 방식의 정보교환을 통해 얻어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알린 국세청은 이 중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21일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조사에서 ‘그룹 리퀘스트’를 통해 공유경제 사업자 집단에 대한 과세정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조세조약에 의해 납세자를 특정해서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유숙박 등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사업자들은 납세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의  관할 외국 국세청에 플랫폼을 이용한 한국 국적의 공유경제 사업자를 혐의집단으로 정하고  ‘그룹 리퀘스트’ 로 정보교환을 요청해 받아났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가 그룹 리퀘스트로 정보교환 요청을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확인했다.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은 쉽지 않다. 

외국 국세청의 행정력을 이용해야 하고, 그 나라 내국법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동안 탈세조사와 관련한 자료요청은 대상을 특정해 이루어져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소득을 지급한 한국 국적자 중  탈세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뽑아 그룹 리퀘스트로 자료 교환을 요청하고, 관할국 국세청과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정보교환에 성공했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신종 호황 업종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 이같이 납세자를 특정하지 않고 혐의집단을 정해 ‘그룹 리퀘스트’ 방식으로 외국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 교환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유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과세정보는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 임시경제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OECD 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자동교환을 추진중이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조세협력팀장은 “현재 OECD에서 디지털플랫폼의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OECD에서 금융정보교환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윤 팀장은 “디지털플래폼의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기본적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을 많이 참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정보교환 의무를 갖는 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실행할 것인지 등 시간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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