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 은닉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 부당 계상 혐의도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 부당 계상 혐의도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 일명 '뒷광고'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하게 계상한 혐의다.
국세청은 21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분석결과, A는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했다.
아울러,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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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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