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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가업상속법인 근로자·총급여액'에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가업상속법인 근로자·총급여액'에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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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법인 100% 지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서 해당 법인 업무에만 종사 하는 경우”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급여 근로자 및 총급여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가업상속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질의법인은 20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A법인, 덕트 제조업)을 상속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A법인은 2019년 해외현지법인(B법인)을 설립(A법인 출자금 100%)했고 A법인은 B법인 설립 직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근무하던 A법인 직원 ‘갑’을 B법인에 파견했다.

근로자 ‘갑’은 가업과 관련 없는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갑’의 급여 및 4대보험은 A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가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6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3411], 2021. 09. 30)

또한 라목에서는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1)에서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에서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목에서는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1)에서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에서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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