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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3%룰 무력화한 사조그룹 재발 방지…공정경제법 보완해야”
윤관석 “3%룰 무력화한 사조그룹 재발 방지…공정경제법 보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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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그룹, 제도 허점 악용… 1인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무력화”
대여주식 의결권 제한 등 3% 룰 고의 회피 기업 제재 수단 필요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사조그룹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최대의결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3%룰을 무력화했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파훼 행위와 관련,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법무부·공정위·금융위가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 법)중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사내이사 최대의결권 합산 3%, 사외이사 최대의결권 개별 3% 제한을 통한 소액주주들과의 균형과 투명경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은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최대의결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법 개정안 제정 취지에 반해, 3%룰을 파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그룹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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