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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지급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 일방적 결정 안 돼”
“여행사에 지급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 일방적 결정 안 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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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대리점 계약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 는 2021년 기준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이다. 

공정위는 약관 개정 및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 수령과 관련,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권고 했다. 

앞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IATA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한 내용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과 항이다. 

공정위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①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②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③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기존 계약이  BSP 시스템(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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