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정보시스템에 환경정보 등록해야...12월 공개
-정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회사, 지정 요건 만족 시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가능

내년부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회사의 환경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환경정보를 등록해야하고 등록된 환경정보는 기술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12월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회사의 녹색경영 시스템의 비전·전략·전담조직,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실적 등이 공개되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회사의 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 회사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책임투자란?>

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 시 의사결정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ESG 경영·투자, 녹색채권 및 녹색 분류체계 등이 환경책임투자와 관련이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