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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세 탈루 눈감아 주고 수뢰한 전직 세무서 과장에 중형 선고
법원, 양도세 탈루 눈감아 주고 수뢰한 전직 세무서 과장에 중형 선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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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서울국세청 예하 세무서 재산세과장 출신 A세무사 징역 6년·벌금 1억2000만원 선고
- 6억8천만원 양도세 포탈 묵인해준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혐의…관련자 3명도 집행유예 징역형

지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본지 취재 결과, A과장은 2011년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Z세무서에서 재산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등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포탈을 눈 감아 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조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과장은 2011년 8∼9월 서울 중구 소재 H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무장 B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인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지인 C씨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가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2억원이었는데, 또 다른 전직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45억원으로 부풀렸다.

사무장 B씨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텐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사건 당시 A과장에게 부탁, A과장이 청탁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C씨는 총 6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할 수 있었다.

사무장 B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A과장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검찰에 체포된 이후 현직 변호사인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하자 자백했다.

B사무장은 A과장 재직 당시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퇴직후 세무사로 일하던 A 전 과장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A 전 과장은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금을 줬다고 자백한 B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A 전 과장의 가족들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현금 이동이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A가 B로부터 받은 현금을 분산해 이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는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다"며 "나이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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