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달청 발주 군용 불도저 입찰에 담합
낙찰받은 수산CSM 1000만원·혜인은 400만원
낙찰받은 수산CSM 1000만원·혜인은 400만원
캐터필라, 코마츠 등의 국내 대리점으로 불도저를 국내에 공급해온 혜인과 수산씨에스엠(CSM)이 조달청의 군용 불도저 입찰에 담합해 총 14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산CSM 과 혜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산CSM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에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 약속한 대로 수산CSM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CSM은 당시 조달청 입찰에서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도저는 국내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헤인과 수산CSM 등 외국 건설장비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이나 중소 수입상들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불도저는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및 대한석탄공사 등이 건설토자, 광석 및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대형 건설업체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구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