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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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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 단체소송 원고적격 인정
'단체소송 제기 요건, 소비자권익 '침해'→ '명백히 침해 예상’ 으로 완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단체소송 요건과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정해 활용이 저조한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같이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과 주체를 정비하고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개정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소비자단체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소비자 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때문에 시행 이래 소 제기는 8건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설립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해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소비자기본법에 신설했다. 

실태조사 도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법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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