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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회원서비스 계속된다’…인천세무사회, 추계 회원세미나 개최
'코로나19에도 회원서비스 계속된다’…인천세무사회, 추계 회원세미나 개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0.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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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회장“세미나 자료, 사무소업무에 도움되록 책자로 전회원에 무료배부 할 것”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김명진 회장과 조세제도연구위원, 상임이사진 등이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김명진 회장과 조세제도연구위원, 상임이사진 등이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공익법인 및 비영리 성격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업무 ▲주택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개정 노동법 및 정부지원제도 해설 등 회원사무소 업무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발표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당초 10월 28일 강화도에서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확대임원회 논의를 거쳐 취소했다.

대신 이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가졌다.

주제발표회에서 김명진 회장은 “세미나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발표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또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책자로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회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현자 연구이사의 사회로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는 ‘소규모 공익법인 및 비영리 성격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업무’로 김정륜 세무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륜 세무사는 “공익법인 및 비영리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재산 5억 원 이상,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소규모 공익법인들에게 결산서류 공시의무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업무가 회계담당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런 부담이 세무업무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의무를 지는 소규모 공익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협동조합이나 공동주택(아파트자치단체)에 대한 세무기장이나 결산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문제점들을 세무업무 관점에서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 세무사는 현재는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의 업무가 비록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수익증대로 이어져 세무사 업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2주제는 ‘주택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로 김창식 세무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식 세무사는 ‘주택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에 이어 주택의 취득세에 있어서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1세대의 개념, 주택 수의 판정,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등을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2021년 변경된 내용 및 2022년 이후 변경이 예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산 보유세 관련 업무 일정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달라진 핵심 내용을 짚어 나갔다.

제3주제는 최호길 세무사가 ‘개정 노동법 및 정부지원제도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최호길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고, 이중 최근 개정된 5인 이상 사업장의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대체공휴일 유급 의무화,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규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세무사사무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노동 관련 개정법령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인력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세무업계의 인력구조 아래에서 활용 가능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특별고용 촉진지원금,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의 지원금 종류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업계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금 신청요령과 함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자세히 발표했다.

최 세무사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회원 사업장 내에 노동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각 사업장에 맞춤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각 주제발표에 대한 토의 내용을 추가한 회원세미나 발표자료를 책자로 제작, 11월 초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 후 임원진과 연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앞열 부터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임정완 자문위원장,   김명진 회장, 오형철 부회장, 윤현자 연구이사, 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왼쪽 뒷열 부터 정진영 위원, 김정현 위원,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박종렬 홍보이사, 김창식 위원, 이래현 위원, 김정륜 위원, 김미애 위원, 강성은 위원
세미나 발표 후 임원진과 연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앞열 부터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임정완 자문위원장, 김명진 회장, 오형철 부회장, 윤현자 연구이사, 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왼쪽 뒷열 부터 정진영 위원, 김정현 위원,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박종렬 홍보이사, 김창식 위원, 이래현 위원, 김정륜 위원, 김미애 위원, 강성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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