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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5200만원 과징금
삼성중공업,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5200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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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사유는 인정하지만 서류 미교부는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 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기업에게 도면 등 기술자료 369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에게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가 주어진다. 

서면에 기술자료의 요구목적과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과 기술유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제조를 위탁한 중소기업에게서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사양과 성능 및 기준 등이 충족됐는 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 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소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요구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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