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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세금 불복 기각당한 구글, 행정소송 시작할 조짐”
“5000억 세금 불복 기각당한 구글, 행정소송 시작할 조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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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한국서 거둔 소득 싱가포르 아태본부로 잡은 구글 세금 세무조사로 추징
— 구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기가 결정난 것으로 알려져…심판원, “확인 못해줘”

지구촌 다국적기업인 구글이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상당부분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 사실상 세금을 회피, 이를 추징한 국세청에 맞서 불복을 했지만 행정소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당했다.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과거 고정사업장 기준을 강변하며 세금 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세원을 빼돌려온 구글의 관행이 조만간 행정법원 법정에서 본격 가려질 전망이다.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납부한 5000억원을 돌려달라"는 불복신청을 18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심판관 전원은 구글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이미 납부한 5000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낸 국세심판청구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행정실은 그러나 이를 공식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박태의 심판원 행정실장은 업계발 소식에 대한 본지 확인 요청에 “납세자의 심판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리 결과는 물론 청구가 됐는지도 확인해 주ㅅ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심판관 4명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심판관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불복신청을 최종 기각 결정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조정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이 결재하면 기각이 최종 확정된다.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기각이 확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구글코리아 법인세와 가산세, 과세환급금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심판원이 최종결정하는 연간 환급세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논평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구글 코리아는 행정법원에 제소, 공식적으로 법적 다ㅊ툼을 시작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구글코리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어, 최종적으로 국세청 과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약 5000억원을 구글코리아에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사업실적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220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55억9236만원이었다.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구글코리아 외부감사를 맡았다.

그러나 이런 매출액 공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IT기업이 신고한 지난해 매출액 5조3041억원과 4조1567억원에 견줘 5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가 핵심 수익원인 앱 마켓 수수료를 기업회계상 매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고는 구글코리아가 맡아 비용처리하고 수익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히는 구조다.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웠고 법인세 명목으로 5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일단 역삼세무서에 전액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한편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FAANG) 등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은 이달 OECD와 G20회의에서 합의, 공포될 ‘소득이전에 따른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에 따라, 앞으로는 서버 위치를 포함한 고정사업장과 무관하게 지역별로 소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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