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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161억… 포상금 지급유형 중 최다
2020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161억… 포상금 지급유형 중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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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차명계좌,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順
5년간 연평균 지급액… 탈세제보 134억, 차명계좌 18억, 현금영수증 미발급 16억

2020년 국세청 포상급 지급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61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배준영 의원실(국민의 힘)과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탈세제보 2만1147건을 신고받아 448건에 대해 포상금 161억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2만1036건을 신고 받아 그 중 7687건에 포상금 20억3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차명계좌 1만2568건을 신고받아 1784건에 포상금 17억8200만원을 지급했고, 은닉재산은 526건 신고받아 31건에 포상금 12억6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총 1만6111건을 신고받아 그 중 4244건에 포상금 3억3800만원을 지급해 포상금 지급유형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33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차명계좌 17억60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16억1100만원, 은닉재산 10억5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2억3900만원 순이다.

한편 포상 유형별 5년간 지급액을 살펴보면, 탈세제보의 경우 2016년 116억5300만원,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2020년 161억2200만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명계좌는 2016년 11억9800만원, 2017년 19억8500만원, 2018년 20억5200만원, 2019년 17억8100만원, 2020년 17억8200만원 등 2016년부터 5년간 평균 17.6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해서는, 2016년 22억8300만원, 2017년 12억1900만원, 2018년 12억6800만원, 2019년 12억5600만원, 2020년 20억3100만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16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2016년 8억3900만원, 2017년 13억6500만원, 2018년 8억1300만원, 2019년 8억200만원, 2020년 12억600만원 등 평균 10억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해서는, 2016년 1억9700만원, 2017년 2억800만원, 2018년 2억3000만원, 2019년 2억2200만원, 2020년 3억3800만원 등 평균 2.4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이행 또는 형이 확정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탈루세액의 5~20%로 40억원 한도다.

차명계좌 신고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 신고일 기준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다.

은닉재산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지급율(5~20%)에 따라 신고 건당 20억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이 5000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가 지급된다.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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